[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중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투자가 허용되는 등 리츠와 관련된 투자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공모리츠 인가 및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한다.
다만, 등록제 적용 리츠의 경우 연기금 등의 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해 책임 투자와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비율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자율화된다.
5000억원 이상 모자 구조의 대형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 회사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50% 이상이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모자구조는 상장 후 거래를 쉽게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 선호되고 있지만,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되면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상장(모)리츠에 대해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도 허용된다. 앞서 퇴직연금은 2019년 말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된 바 있다.
투자유형 다양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투자대상·방식을 명확화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하고, 리츠 명칭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경제 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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