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부연구위원
인력부족 해결안돼 업무부담 가중
"전자발찌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땐
형사처벌 대신 점진적 제재 방안을"
사진=서동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해서 24시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개선방안'을 연구해 온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사진)은 특사경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기존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2008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10여년간 전자감독 인력은 7차례 증원됐지만, 중요한 것은 증원 규모가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일대일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무리하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력운용을 하다 보니 제도 운용에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살인·성폭력·유괴·강도 등 4대 특수범죄에서 전체 범죄 사범으로 확대됐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전자발찌를 한 번이라도 부착해 본 사람은 지난해 1~7월 8166명으로, 전년(6196명) 대비 2000여명 늘었다.
최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강윤성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신설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역시 업무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신속수사팀은 현재 3.5~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모니터하고,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100% 현장 출동한다. 대상자들의 일상적인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전자감독 전자직원들도 수사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신속수사팀이 전적으로 특사경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 실질적 업무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데,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는 건 실무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량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인력 충원 규모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과 기계가 하는 일이다 보니 오류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엄벌주의 대신 점진적 제재로 제재 효과를 높이는 방안들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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