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첫 쇄신안
전 계열사 임원 1년간 매도 금지
모빌리티·엔터 상장일정 재검토
공동체 개편해 '여민수 체제'로
카카오 계열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후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임원들 역시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는 것은 물론 공동 주식 매도행위도 금지된다. 더불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던 공동체 상장도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그 대신 카카오 컨트롤타워가 확대 개편된다. 기존 '공동체 컨센서스센터' 이름을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로 바꾸고, 여민수 카카오 최고경영자(CEO)가 센터장을 겸임하는 형태다.
카카오는 CAC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초 관련 인사를 단행한 카카오 CAC는 첫 혁신안으로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을 발표했다. '류영준 차기 CEO 내정자 자진사퇴'를 초래한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앞서 카카오 여민수 대표가 지난 10일 전사 공지를 통해 경영진 주식 매도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전격 발표다.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였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 8명은 지난해 12월 10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카카오페이 주식을 매각, 총 878억원의 차익을 가뒀다.
이 같은 사태를 막고자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회사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매도제한이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특히 CEO는 매도제한 기간을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의 공동 주식 매도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회사 기업설명(IR)팀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 임원에서 퇴임할 시에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CAC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CAC는 카카오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 윤리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라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와 함께 카카오 공동체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센터의 세부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는 정립해 나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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