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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욕설 파문' 심석희, 베이징 올림픽 출전 못한다

법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동료 욕설 파문' 심석희, 베이징 올림픽 출전 못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마치고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씨(25)가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국가 대표 자격 회복을 위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씨 측이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심씨에게 국가 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이란 징계를 내렸다. 그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동료 선수 등을 험담하는 문자를 국가 대표 코치와 주고받은 사실이 지난해 10월 폭로되면서다.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심씨의 베이징행은 허사가 됐다.
대한체육회는 23일 빙상연맹에서 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명단을 받을 예정이다. 그 전에 심씨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국가 대표 자격을 회복하지 않는 한 엔트리에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씨 측은 아직까지 항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