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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위, 신라젠 상장폐지…17만 소액주주들 2조원 피해

[파이낸셜뉴스]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결국 상장 폐지를 맞게 됐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인해 신라젠 17만4186명의 소액주주들의 피해액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했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기심위에서는 신라젠의 신약 개발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추가로 확보한 1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알려졌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영업일 기준 20일(2월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 후 최종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심의가 이뤄진다.

이의신청 후에도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면 회사가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과거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상장폐지 이후 무효소송을 걸었고 최종 승소한 적은 있다. 감마누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고 거래 재개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다.

이번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이오기업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한 기업이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며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같은해 8월 기심위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이후 11월 30일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기심위는 신라젠에 재무건전성 회복, 경영투명성 강화, 영업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개선기간은 지난해 11월 30일 종료됐고 이후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20일째인 1월 18일 기심위를 개최했지만 상폐로 결정났다.

그동안 신라젠은 거래재개를 위해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기업지속성 개선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7월 엠투엔이 신라젠의 최대주주주로 올라선 후 경영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엠투엔에서 600억원을 투자받고 유상증자로 400억원을 추가 유치하며 1000억원을 확보했다. 엠투엔은 1978년 디케이디엔아이 이름으로 설립돼 스틸드럼 제조 및 판매, 각종 철강제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액주주들도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한 가운데 상장폐지 소식이 나오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신라젠소액주주모임 이성호 대표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에 대해 신라젠 주식 거래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소송 걸겠다"고 말했다. 신라젠 관계자도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