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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운임 담합’ 962억 과징금… 해운사, 행정소송 예고 [해운 담합 3년만에 결론]

공정위 "동남아 항로서 120차례" 
HMM 등 국내 12곳… 해외 11곳 
"해운공동행위는 합법" 업계 반발

‘15년간 운임 담합’ 962억 과징금… 해운사, 행정소송 예고 [해운 담합 3년만에 결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원 부과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을 줄였지만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공동행위를 담합행위로 판단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과징금을 기존 최대 8000억원에서 962억원으로 낮춘 것은 해운업계 등의 전방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판단 근거·해외선사 누락 반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제재 결정을 두고 해운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공동행위 판단 근거, 해외 선사의 조사 누락 등이다.

해운업계는 '해운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를 들어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정위는 화주단체와의 협의 부족 등 내용상·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일본·유럽 등 22개 해외선사는 조사에서 누락해 공정성 문제가 야기됐고, 국내 선사와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해운업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위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말았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일·한중 항로 담합 심사종결 요구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한일 항로 및 한중 항로 운임담합 건에 대해서도 심사종결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해외선사들이 우리 항만을 패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해양항만업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이의신청 제기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운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면 공정위가 60일 이내 재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기간만 반년가량 소요되는 데다 공정위가 제재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빨리 행정소송에 들어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운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행정소송 시 선사가 100%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여야 정치권에 청원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이미 신고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무효가 된다. 앞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도 지난 15년간 19건의 주된 공동행위가 모두 신고됐고, 세부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여야 대선 캠프에도 해운법 개정안 처리 등 정책 공약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