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다만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 관련 사망자의 감소세는 최근 둔화되고 있고, 차량 비율 대비 사망자 비중이 높아 불안감이 크다. 이에 정부는 휴게시간 준수 집중 점검과 졸음운전 경보장치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잠정)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0년도 1만2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2016년 이후 연평균 사망자가 7.5%씩 줄어들며 지난해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사망자가 2000명대에 진입했다"며 "2017년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며 교통 안전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했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보행 사망자가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 관련 사망자는 2016년 853명에서 2021년 566명(잠정)으로 감소(총 33.6%, 연평균 7.9%)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는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이날 제141회 국정현안점거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집중 점검 △졸음운전 경고 장치 시범 운영 △화물차 휴게시설 및 전용 졸음쉼터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사망사고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운전 중 동영상 시청 금지 연내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평가·조달청 입찰심사 시 교통안전 배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의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상반기부터 휴게소와 항만 등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3.5t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의 충돌기준 단계적 광화와, 2023년까지 대형 화물차에 의무 장착된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해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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