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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파이낸셜뉴스]
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7명이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20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됐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