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7명이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20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됐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