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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상 확충' 길 열렸다… 용적률 200% 병원, 최대 300%까지 완화

국토부 '도시계획 규제 개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음압병상 확충' 길 열렸다… 용적률 200% 병원, 최대 300%까지 완화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CCTV로 음압병동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선축물 설치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 확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압병실은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며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마련한 병상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에 따라 병상 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용적률 혜택 등 규제를 신속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허용 용적률이 2종일반주거로 200%에 사용 용적률 199%인 서울 A병원은 대학병원과 접한 대학교(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여유공간에 모듈형 음압병상 설치가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5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게 된다. 더욱이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가 가능해 최대 300%까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음압병상 증축 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거나, 2020년 이후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제외한 설비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1월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