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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 등 소송남발로 국민연금 손실나면 책임 묻게 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세미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지도록 연금법 개정을"
"연금수익률 악화땐 소 제기 찬성자 책임져야"

[파이낸셜뉴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대표소송권 남발로 인해 국민연금에 손실 입히면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돼야 적절한 권한행사를 담보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가 대표소송 등을 남발해 국민연금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임원이나 위원 등에 대해 민사상 혹은 불법행위 시엔 형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탁위 등 소송남발로 국민연금 손실나면 책임 묻게 해야"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이 대표소송까지 나서면서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수탁위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기업 흠집 내기, 기업인 혼내고 벌주기 행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결권 행사를 넘어 대표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남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최종심 판결 시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회사에 미친 손해가 묵과할 수 없도록 큰 경우에 한해 소를 제기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소송으로 연금수익률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대표소송 제기에 찬성한 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남소방지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 총 투자금액은 165조원이며,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2200개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다"면서 "소송남발로 연금수익률을 악화시킨 경우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대표 소송은 기금운용 본부가 타당성을 따져서 진행해야 하며, 수책위의 소송은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된다"면서 "소송기준을 마련하고 원칙에 따라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