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캣쇼'에서 관람객들이 반려동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묘 등록사업이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반려견 등록과 달리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려묘 등록은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동물병원 방문 전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려묘도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해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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