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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제도 강화 "50실 이상이면 인터넷청약 의무"

집값 급등의 풍선효과로 청약경쟁이 치열해진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대체 주거상품의 분양제도가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공사중단 현장은 수분양자의 80% 이상 요청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5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헤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건축물 분양과정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보완에도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의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고 섹션 오피스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하며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건축물 분양제도 주요 개선 내용은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분양시장 질서 확립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이 담긴다.

우선, 수분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가 마련된다.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청악경쟁률 과열로 오피스텔 등 환불지연이 속출하자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지정계좌로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등이 추진된다.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규제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이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주택처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 적발을 쉽게 했다.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설계변경 동의 요건과 통보 당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분양신고 사항 간소화를 위해 변경신고 절차도 도입된다.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이내, 경미 사항은 즉시 처리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