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임)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파이낸셜뉴스]경제계와 학계 원로들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이사가 법, 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임),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등이 참석했다.
권 부회장은 "수탁위의 결정으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총장도 "국민연금이 소송에서 질 경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비용으로 기금의 주인인 국민만 피해자가 된다"면서 "소송에서 이겨도 그 자체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주가가 떨어져 기업, 연기금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 총장은 이어 "10년 전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 소극적⸱보수적 경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우리 환경에서 헤지펀드의 공격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최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금운용에 대해 감독 기능만 해야할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명예교수는 "해외 연기금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거느리고 하루 24시간 자산운용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명예교수는 "특정 시민단체나 노조 역시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들의 임용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투자 원칙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대표소송은 철회돼야 하며, 제도를 손질해 국민연금기금이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낮으면 투자를 회수하면 된다"면서 "정부든 기금운용 전문가든 어느 누구도 기업경영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을 기업인을 혼내고 벌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표소송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지속가능한 기금 운영을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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