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개선. 뉴스1
[파이낸셜뉴스]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이름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주거전용면적을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피신청권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룸형주택의 규제 완화다.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일반 아파트와 같이 침실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공급 부족의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8월 10일 공포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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