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의 전문건설업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은 다양한 전문 시공영역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중소·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일정 규모 공사의 경우 상호시장 진출 제한 등 전문건설 업역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업역 규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올해부터 종합,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또,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그간 업역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근거해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국토부는 2020년 건산법 개정을 통해 업역규제를 철폐했다. 종합, 전문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전문업체 종합공사 진출을 위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해 대업종화를 꾀했다.
문제는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보이는 점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021년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지난해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만 수주하면서 7.5%에 그쳤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 건설면허 하나로 모든 전문공사 도급과 시공자격을 허용하는 게 시장 독식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단일공종 전문공사는 해당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한 기업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단일공종 전문공사는 전문업종 면허 보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올해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 및 전문건설 대업종화 제도 관련 수치를 보면서 시장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