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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1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심사항목 축소(92개→87개), 부분 점수 평가제 도입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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