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위한 선제 대응...11일부터 리콜접수
[파이낸셜뉴스] 쿠첸이 '121 밥솥' 10인용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실시한다. 증기누설 서비스건을 접수해 원인 파악에 나선 결과 일부 모델 뚜껑 체결 장치에 규격 치수가 초과된 부품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쿠첸 측은 설계에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정상 부품이 사용된 제품에는 이상이 없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쿠첸은 오는 11일부터 지난해 7월 출시한 '121 밥솥' 10인용 제품 중 일부 모델을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쿠첸은 지난 1월 중순 자사 고객만족센터 문의를 통해 '121 밥솥' 10인용 제품의 증기누설 서비스건을 접수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일부 모델에 뚜껑 체결(잠금) 장치에 규격 치수가 초과된 부품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품 치수 문제가 있을 경우 취사 및 자동세척 기능 작동 시 드물게 증기가 누설될 수 있다.
쿠첸에 따르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는 밥솥은 국가공인인증을 받아 설계에는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정상 부품이 사용된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 하지만 쿠첸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해당 사례를 파악한 즉시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소비자원과 대책을 논의했고, 국내 대표 밥솥 브랜드로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발적 리콜 대상 모델은 쿠첸 '121 밥솥' 10인용 제품 중 6개(모델명 CRT-RPK1040I, CRT-RPK1040M, CRT-PMP1040KR, CRT-PIP1040KR, CRT-RPK1070S, CRT-RPK1070W)로 약 3만대다. 단, '121 밥솥' 6인용 전제품과 스테인리스 내솥이 적용된 '121 마스터+', '121+ 밥솥'은 해당 사항이 없는 정상제품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
리콜 신청은 11일부터 쿠첸 공식 홈페이지 '쿠첸몰'에서 제품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쿠첸 콜센터를 통해서도 대상 제품 확인 및 무상 부품 교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쿠첸 서비스 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발적 리콜 대상 제품에 한해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무상 부품 교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완료된 고객 전원에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121 밥솥' 10인용 일부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 공지를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쿠첸몰'을 비롯한 자사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와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게시할 방침이다.
쿠첸 박재순 대표는 "많은 고객분들께 문제를 알리고 간단한 수리를 받게 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결정했다"며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고객알림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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