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소개되지 않은 게임산업협회 주장과 반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고대하던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드디어 개최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지 무려 14개월 만이다. 그 14개월 동안 우리나라 게임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이용자들이 ‘트럭시위’를 벌이며 스스로 권익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후보들 공약으로 꼽혔다. P2E게임 허용 여부를 두고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슈가 불붙을 때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주목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다사다난한 시기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가 열렸다. 어렵게 열린 만큼 치열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랐다. 개발자, 이용자,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입장의 진술인들과 긴 시간을 할애하여 그들의 솔직한 생각과 개정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10일 공청회는 우리 의원실 바람과는 다르게 여야 한 명씩 추천하여 총 2인의 진술인으로만 진행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수용해야만 했다.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절차상 공청회가 간략하게라도 열려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진술인 모두 짧은 시간임에도 쉽고 알찬 내용으로 핵심을 잘 설명했다.
어찌됐건 이번 공청회에서 게임업계측을 대변한 진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어느 조항의 어떤 내용을 무슨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공청회를 통해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길 바랐다. 업계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해 게입산업협회가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지, 이에 대해 의원실은 어떤 의견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다수의 조항을 대상으로 많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기에 여러 번 나누어 설명할 생각이다.
먼저 개정안 제3조다. 이 조항은 게임법에 적용되지 않는 제외대상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면 게임법상 게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식으로 유통될 수 없다. 제외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게임이용에 사회 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둘째,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셋째,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을 개조 및 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다.
여기에 대해 게임산업협회는 이상 세 가지 내용의 표현들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실 생각은 다르다. 위 내용은 현행 게임법에서도 시행규칙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높아진 법 안정성은 정부의 과도한 자의적 해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여러 판례들이 형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개정안 제13조는 실태조사시 게임사 자료 제출 협조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게임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만 한다고 강제했다.
이에 대해 게임협회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며, 게임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 의무는 마땅히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국내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한 조치다. 바꿔 말하면, 게임사가 자료 제출을 통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게임사의 영업 기밀이나 불순한 의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이는 개정안 제14조에 나오는 게임산업협의체를 통해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는 것으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조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지도 않았다. 정부가 이 내용을 가지고 게임사를 협박하는 등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소지도 없다.
다음 내용이다. 게임산업협회는 게임 등급 분류 시, 게임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의 운영방식도 포함된다는 제27조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밀접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위에서 말한 운영방식이라 함은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하는 요금 충전방법, 주요 아이템 설명, 거래가격이나 조합시스템 같은 내용을 말한다.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시행중이기도 하다. 아울러 게임의 화폐단위, 웹보드 게임의 1인당 구매한도, 게임머니 충전방식 등 세밀한 사례가 여러 판례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게임사는 등급 심의의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공청회에 담기지 못한 업계와 협회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은 이용자에게 있어 당연한 권리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마땅한 책무이다. 아울러 법안소위 심사 시 이런 내용으로 토론이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은 일종의 ‘법안소위 예고편’이기도 하다. 그럼 다음 글에서 확률형 아이템 조항 등 본격적인 내용을 이어나가겠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