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곽동혁, 김문기, 노기섭 의원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부산】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부산시의회 조례 3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우선 곽동혁 의원(수영구 2)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지역재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기금의 설치, 지역재투자 지표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문기 의원(동래구 3)이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디자인 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수상으로 선정된 노기섭 의원(북구 2)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리운전노동자의 부당한 수수료 편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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