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차례 청약서 1순위내 결정
자녀 있어야 가점 10점 이상 충족
무자녀 2순위 당첨 기회조차 없어
#. 서울에 8년째 거주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은 약 600만원이다. A씨는 혼인기간 3년이하(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을 더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가점 6점(만점 13점)에 해당한다. 지난해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하남교산A2블록 중 가장 평형이 작은 전용면적 51㎡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다. 하남교산 전용51㎡ 합격선은 8점(1순위)이었다. A씨는 가점도 부족했지만 자녀가 없어 2순위로 분류돼 처음부터 경쟁 밖이었다.
지난해 4차례 진행된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신혼특공 당첨 결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부부에겐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00% 이하며 자녀가 있어야 당첨선인 가점 10점 이상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신혼특공은 1차 713가구(경쟁률 17.2대1), 2차 1786가구(9.4대1), 3차 596가구(18.8대1), 4차 1907가구(8.6대 1)를 모집해 경쟁이 치열했다. 신혼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혼특공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 중 하나로 신혼희망타운(신희타)과 입주자 선정·가점 기준이 다르다.
신혼특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에 따라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공급(소득 100%이하·3인가구 이하 외벌이 월평균 약 603만원), 나머지 30%를 잔여공급(소득 130%이하)으로 뽑는다. 이후 각각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2순위(예비신혼부부·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로 나누고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신혼특공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다득점 순서대로 뽑는다.
13점 만점기준은 △가구소득(월평균 소득 80% 이하·1점) △자녀수(3명이상·3점) △해당지역 연속거주(3년이상·3점) △입주자저축(24회이상·3점) △혼인기간(3년이하·3점)이다. 대다수 신혼부부가 해당지역 거주기간 또는 입주자저축 만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수에서 '가점 승부'가 갈리고 있다.
4차례 사전청약에서 3기 신도시 신혼특공 우선공급물량의 경우 전용59㎡과 전용84㎡는 모두 자녀 유무에 따라 갈리는 1순위 내에서 결정됐다. 70% 물량이 자녀가 있는 1순위 그룹 내에서 당첨됐다. 반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2순위로 분류돼 자녀가점을 제외한 최대가점인 10점을 채워도 경쟁해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더욱이 당첨선이 만점에 근접하면서 자녀 점수가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3기 신도시 우선공급 당첨선은 전용59㎡ 경우 8~11점대, 84㎡ 경우 10~12점대로 나타났다. 8점은 4차 사전청약 남양주왕숙 전용59㎡의 경우로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10점 이상이 당첨선이다. 평균적으로 주택 면적이 넓을수록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점이 높았다. 가장 당첨선이 높았던 곳은 1차 사전청약의 인천계양 전용84㎡으로 12점이다.
당시 경쟁률이 277.7대 1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수요에 맞게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게 해결방안이라고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향후 시세차익 기대가 크다 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신축 주택보다 양이 더 많은 기존 재고주택 값을 안정화시키고 신축 주택에 대한 새로운 배분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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