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1억원이 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또, 소형 주택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심 주거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도 18㎡에서 6㎡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내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었다. 다만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력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도시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을 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편법 증여, 대출금 용도 외 활용 등 투기적 자금 유입 확인을 위해서다. 이미 주택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니면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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