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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제한속도 낮추고 우회전 일시정지 강화"

국토부 "도로 제한속도 낮추고 우회전 일시정지 강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사진=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발맞춰 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등 안전 취약분야 교통안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령자와 이륜차 등 취얀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개선을 위함이다.

국토부는 주택가 등 골목길에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h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70~80㎞/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h로 조정해 고령자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 내외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가 모두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량신호가 적색, 직진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뒤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량신호와 우측 보행신호가 모두 녹색인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뒤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이 부여되고, 운전자는 보행통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일시정지하도록 개선된다.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체계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 경찰 단속이 연중 확대되고,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헤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고위험 운전자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검토한다.

노인보호교육 지정기준도 기존 일부 시설물에서 사고우려가 높은 장소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개발해 안전시설 설치 등 정비를 지속해 나가고, 안전을 저해하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배달 이륜차 인증제도와 등록제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