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CI
[파이낸셜뉴스] 서홍민 엠투엔 회장이 신라젠 정상화를 위해 나선다.
엠투엔은 25일 공시를 통해 서홍민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각 487만9408주, 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 회장과 리드코프는 엠투엔 보통주 655만6222주에 대한 매각 및 처분이 2025년 2월 23일까지 제한된다.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보호예수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 경영 정상화의 일환이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 신라젠 거래재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엠투엔 관계자는 "당사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 회장과 계열사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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