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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동의절차 남아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조만간 관계인 집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쌍용자동차가 마감 시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만이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초 작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쌍용차는 같은 해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매각 작업 지연으로 올해 3월 1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쌍용차는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담보권자는 4분의 3 이상, 채권자는 3분의 2, 주주는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건물, 공장 등을 담보로 가진 담보권자에 속한다.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다만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회생채권 변제율은 3%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에도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파산 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