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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가 57억 아파트 매수' 국토부,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17세가 57억 아파트 매수' 국토부,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파이낸셜뉴스] #. 20대 A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하는 거래를 체결했다.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인 A씨는 채무 상황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명의신탁 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 의심거래가 2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과 서초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법의심거래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법인의 다주택 매수 등 기획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2월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 발족 이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해왔다.

위법의심거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유용 등(2670건) △계약일 거짓신고 및 업·다운계약 등(133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 △법인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6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745건 △50대 이상 493건 △20대 170건 △미성년자 2건 순이다. 미성년자 2건은 5세 어린이가 부산 소재 아파트를 14억원에 매수했고, 17세 청소년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57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으로 361건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서초(313건) △서울 성동(222건) △경기 분당(209건) △서울 송파(205건)으로 나타나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은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성동(4.5%) △서울 서초(4.2%) △경기 과천(3.7%) △서울 용산(3.2%)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를 경찰청·국세청·금융위언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상시조사와 더불어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