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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불법·불건전 행위 108개사 걸렸다

위법행위 120건...적발률 16.4%
올해 처음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도 12건 발견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불법·불건전 행위 108개사 걸렸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등 불법행위 점검 결과 100개 넘는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도 12건의 위법행위가 잡혔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660개 점검대상 업체 중 108개 업체, 총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 상승했다. 암행·일제점검 적발률은 각각 57.5%, 12.2%로 전년과 유사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도 12건(적발률 60%)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당초 점검 대상은 민원 빈발,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정량·정성적 요소를 감안해 결정했고, 방송플랫폼을 이용 중인 2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조회·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 중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한 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이 대폭 늘어나면서다. 전년(1744건) 대비 97.4%(1698건) 증가한 총 3442건이 접수됐다. 민원 건수는 지난 2018년(905건), 2019년(1138건)에 이어 줄곧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 개편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불법·불건전 행위 108개사 걸렸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보고의무 위반이 47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38건, 31.7%), 미등록 투자일임(28건, 23.5%), 무인가 투자중개(4건, 3.3%) 등이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무단결제 △미등록 금융투자업 △허위·과장광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통보(적발 업체 65개사(73건) 통보) △소비자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예방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체계 운용 지속 △감독제도 개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