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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중 7곳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어려움 겪어"

대한상의 336곳 조사...3%룰로 정족수 부족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움직임 신중해야" 61%

상장사 10곳중 7곳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어려움 겪어"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인한 어려움 경험 여부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33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68.2%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다. 당시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일명 3%룰도 함께 도입됐다.

상장사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의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관여 가능성(42.9%) 등을 우려했다.

상장기업 A사는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묶인 상태에서 감사위원인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건이 부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사처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위원 선출이 부결됐다고 호소하는 응답들도 나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은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로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권한 이관(기금운용본부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상장사의 61.3%는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적절하게 수행중이라는 답변이 26.2%, 보다 적극적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12.5%였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최근에는 과거처럼 거수기 주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주총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