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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펀드·10만 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 ‘반쪽’ 반도체특별법 손봐야 [윤석열 시대 산업계 기대와 과제]

(3) 반도체 산업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공약도
7월 시행 앞둔 특별법 보완 필요해
수도권大 반도체학과 정원 풀어야

50조 펀드·10만 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 ‘반쪽’ 반도체특별법 손봐야 [윤석열 시대 산업계 기대와 과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인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반도체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첨단산업의 패권경쟁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그동안 정치 셈법으로 계류하다가 지난 1월 어렵게 당정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한 인재양성, 세제혜택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기술인력 10만명 육성, 세액공제 확대 등을 반영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월 시행 앞두고 입법 보완 필요

15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투자·인력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특별법은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별법 시행 예고에도 업계는 여전히 필요한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많은 내용이 담겼지만 법안을 들여다보면 반쪽짜리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대가 컸던 세제혜택과 인재육성 방안이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반도체 시설투자를 할 때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세제혜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최대 20%에 그쳤다. 또 시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은 기본 6%에 전년보다 투자가 늘었을 때 주어지는 추가 공제 4%까지 포함해도 최대 10%에 불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오는 2024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3년짜리 한시조항이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증원이 배제된 것도 큰 불만이다. 인재가 몰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이유로 제외됐다. 기업이 기술 실무교육을 맡고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기업에 교육의 주도권을 맡길 수 없다는 반대 논리에 막혔다.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 탄력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 공약에 업계 기대감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 후 입법 보완이나 규제완화를 통해 부족한 빈틈을 메워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주요 산업공약으로 '50조원+a'의 코마테크펀드 조성과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을 제안했다. 코마테크펀드는 민관 합동의 반도체기금으로 정부 50조원과 반도체기업 출연금으로 팹리스·파운드리를 집중 육성한다.

또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술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최소 규제)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등 특수산업에 대해선 52시간 근무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연설에서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3나노 상용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미래 첨단학과 학생 및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하는 정책 등으로 지원기술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