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심사·감리 착수 회사 22개사..13곳 조치 완료
매출 과대계상, 자산 과대계상, 부채 계상누락 등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A사는 특정 회계연도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출고대상이 아닌 재고자산을 대리점에 매출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부당출고 처리한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환입하면서 허위 매입을 계상했다. 한 직원이 우연히 이 같은 매출 조작 정황을 목격하고 금감원에 해당 혐의를 신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리 착수 후 A사의 고의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과징금 수백만원 부과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지난해 이 같은 기업 회계부정 행위 신고가 전년 대비 2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명신고제도 도입 후 신고 활성화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발표한 ‘20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2021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 회계부정 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2건) 대비 27.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4건은 익명신고로, 지난 2020년 3월 관련 제도 도입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한 회계심사·감리 착수 회사는 지난 2017~2021년까지 총 22개사다. 이중 13개사에 대해선 감리결과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9개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청 조치를 단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개사), 자산 과대계상(2개사), 부채 계상누락(1개사) 등이었다.
포상금 제도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었다.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5명에 대해 지난해 총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총액은 전년(1억7980만원) 대비 44%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은 4572만원으로 같은 기간 34.3% 늘어났다.
특히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신고자(13명)에 대한 2019~2021년 지급금액은 총 7억150만원, 1인당 지급액은 5396만원이었다.
신고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으로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지난 1월 24일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상장사→외부감사 대상회사 전부) △익명신고제도 운용 △내부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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