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자료사진) 2021.12.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기재부·행정안부·복지부 등과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세 부담 완화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3월 중 발표를 목표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한 바 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100%로 각각 산정하는데 재산세는 40%, 종부세는 60%까지 낮춰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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