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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채권단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추가 M&A 추진 법원에 요청

쌍용차 채권단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이낸셜뉴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인수자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21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의 344개 협력사가 포함된 단체다. 이날 채권단은 344개 협력사 가운데 258개(채권액 기준 92.3%)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M&A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디슨모터스는 미래 비전을 위한 어떤 기술력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단지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차입 경영한다는 불순한 의도만 보여주고 있다"며 "채권단은 강력히 이번 M&A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1.75% 변제율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것인지 정말 참담할 뿐"이라며 "채권단의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고, 가족까지 포함한 생계 인원은 30만명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경우 일부 협력사의 공급 거부 등에 따른 쌍용차 생산 중단으로 전체 협력사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쌍용차는 파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채권단은 "지금 묶여있는 자금을 당장 못 받더라도 제대로 된 주인을 다시 구해서 쌍용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진정한 새주인을 찾을 때까지 저희 스스로 쌍용차의 미래를 위한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한번 더 소중한 법정관리 기회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담보권자는 4분의 3 이상, 채권자는 3분의 2, 주주는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원 가운데 상거래 채권은 3802억원이다.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된다. 쌍용차는 4월 1일 관계인 집회 전까지 채권단과 변제율에 대해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