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본사. 금호석유화학 제공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현된 금호석유화학 내 삼촌과 조카의 표 대결에서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2년 연속 완승을 거뒀다.
금호석유화학은 25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제4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조카이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와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벌인 표 대결에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지지 덕분에 작년도 이익배당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4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박 전 상무는 이 중 이익배당과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별도의 주주제안을 제출해 박 회장이 지지하는 회사안과 표 대결을 벌였다.
이익배당 안건에서는 회사안(보통주 1주당 1만원)이 68.6%의 찬성률로 최종 의결된 반면 박 전 상무가 제안한 배당안(보통주 1주당 1만4900원)은 31.9%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사외이사 안건에서도 회사가 추천한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 박영우 환경재단 기획위원 선임 안건이 71.0%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반면 박 전 상무가 제안한 안건은 29%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 역시 72.6%의 찬성률로 회사가 추천한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가 최종 선임됐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무엇보다 주주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들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가치 제고와 ESG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향상에 매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전 상무 측은 "제가 부족한 탓에 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승부를 떠나 국민연금이 현 경영진의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고, 회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 성원을 보내주신 개인주주의 표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주총에서도 본인의 사내이사 선임을 포함해 배당,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냈지만 모든 안건과 관련된 표 대결에서 패했다. 이후 박 전 상무는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호석유화학에서 해임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