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주택단지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로 입주자격 위반 등 공공주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SH는 최근 사회적으로 공공주택 부정입주가 이슈가 되면서 공공주택 고가차량 주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차량가액 산정기준(3557만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추가로 SH는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공공주택 불법 행위와 입주자격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 등에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입주자격 위반시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을 폐지토록 개정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주택단지내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해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총량제 실시를 통해 고가 외제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을 신규 입주단지에 즉시 적용키로 하고, 기존 입주단지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 및 사용자 과반수 동의를 통한 관리규약 또는 주차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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