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측 계약해제 귀착사유 명확"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승소 자신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배제와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29일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전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지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쌍용차는 전일 에디슨모터스측이 정해진 기일내에 인수대금 잔금을 미납했고,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월 1일 개최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1일로 연기됐다.
쌍용차전경사진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고,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쌍용차는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2022년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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