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12개월 간 임차료의 최대 50%, 최대 480만원 지원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15일까지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문화재단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15일까지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인천 소재 창작공간을 직접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공간운영자로 작업실, 연습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1개소 당 1년(12개월) 임차료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48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임차료 지원을 받은 공간 및 지원자는 격년제 지원방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지원은 불가능하나, 만 70세(1952년생) 이상의 원로예술인은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의는 지원 신청 자격 기준을 개편해 공간의 고유 목적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바탕으로 한 영리활동을 일부 인정한다.
신청 접수는 창작공간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인천연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계약 연장 또는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 계약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접수 완료 후 심의 단계에서 공간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다.
지원 접수는 7∼15일 오후 6시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자세한 사업 공모 안내와 제출 서류 양식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예술인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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