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특별항고 대상 아냐"
"에디슨모터스 사실관계 왜곡 유포 업무방해"
[파이낸셜뉴스] 쌍용차는 6일 인수계약이 해지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측이 대법원 특별항고를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에디슨 컨소시엄은 전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4일 대법원에 제기했다"면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는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못박았다. 채무자 회생법 상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다.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면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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