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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10월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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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10월 15일까지 연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가결이 10월 15일로 연장됐다.

8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당초 4월 15일까지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회생결정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했다.

한편 쌍용차 인수계약이 해제된 에디스모터스 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 가결 시점이 7월 1일까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이번에 법원이 10월 15일로 연장하면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논란은 일단락 나게 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