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뉴시스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인천~몽골(울란바토르) 운수권이 저비용항공사(LCC)에도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항공사들에 국제 항공 운수권을 배분했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 규모가 결정된다.
관심을 모았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주 9회 추가 운수권은 대한항공(주 1회), 아시아나항공(주 1회), 제주항공(주 4회), 티웨이항공(주 3회)에 돌아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몽골 정부와 항공회담을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여객 직항 항공편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기존에 국가별로 주당 2500석으로 제한돼 있던 항공 공급력을 올해부터 성수기(6∼9월)에 한해 5000석으로 대폭 늘렸다. 운항편으로 보면 주 9회에서 주 18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에어부산이 주 3회의 운수권을 갖고 있었다.
몽골 노선은 대한항공이 1995년 김포발 부정기편을 시작으로 25년간 독점 운항해 왔다.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정부는 2019년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고 좌석 공급을 늘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몽골 노선에 취항하면서 대한항공의 독점 구조가 해소됐고 요금 인하 효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정해지면서 몽골 노선은 또다시 독점 노선이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독점 우려로 이번 몽골 노선 운수권이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에도 배분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