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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블록체인으로 문서 관리"...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과기정통부 지정인가 획득
모든 문서 암호화해 저장·보관
열람·제출 이력 블록체인으로 관리

[파이낸셜뉴스]
KT "블록체인으로 문서 관리"...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Document-DX 플랫폼 개요 KT 제공


블록체인 기술이 전자문서 관리 서비스에 적용된다.

K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인전자문서센터(공전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로 인해 전자문서의 중요성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전센터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서비스로 언급되고 있다.

공전센터는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과 내용의 미변경 등이 증명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한다.

공전센터는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발급, 열람, 송수신 등을 제공하는 만큼 전자문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기술 규격과 관리 체계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보관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에 맞춰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스캔 등)한 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을 개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을 허용하는 고시 개정을 했다.

KT는 LG CNS, 더존비즈온, 하나금융TI,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이어 5번째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가를 받았다. KT가 지정 인가를 받은 것은 제도 개선 이후 처음이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KT는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KT는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업종과 함께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예정이다.

KT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인증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전자계약, 전자등기 등 전자문서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KT 페이퍼리스 플랫폼(paperless.kt.com)도 운영하고 있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은 “KT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NF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다”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