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 신청건수 제한 폐지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 제고
[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를 놓고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해도 단체 사건 신청이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문제가 장기화 됐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가 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기 때문이다.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확인·선택이 가능해지고,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 신청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오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신 해결해 주거안정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7년부터 매해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약 19억원을 투입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 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공동주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간 컴퓨터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모방일로 확대하고, 현장실사와 일정통지 등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정보, 증거서류, 준비서면 제출 등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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