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북구 수유동 일대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 내에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입지해 있고, 강북구청 및 수유먹자골목 등 상권밀집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강북구청사와 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등 부속시설 신축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이면부 신축 유도와 자율적 개발여건 마련을 위해 기존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동개발 인센티브 계획 등을 수립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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