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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 코로나19 사멸 램프 CE 인증

나노씨엠에스, 코로나19 사멸 램프 CE 인증
고려특수선재(유선-식당). 사진=나노씨엠에스


[파이낸셜뉴스] 나노소재 전문기업 나노씨엠에스가 '플라즈마 가드 222'에 대한 국내 KC 전자파 적합 등록, UL(미국) 인증, C-UL(캐나다) 인증 획득에 이어 CE(유럽, 중동) 인증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CE인증은 유럽, 중동 지역 내의 소비자에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마크다. CE인증은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제시한 품질, 효능, 효과, 내구성, 안정성 등 지침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을 뜻한다.

플라즈마 가드 222는 나노 기반의 화학구조 설계를 통해 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원자외선 파장의 램프(조명)다. 원자외선인 222nm 파장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눈의 눈물막이나 피부 각질층을 통과하지 않아 인체에 해가 없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나노씨엠에스는 미국, 캐나다 인증과 더불어 이번 CE인증 획득을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입증된 만큼 글로벌 매출실적이 구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외시장을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나노씨엠에스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에 의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거리두기의 제한 등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며 "이에 따라 일상 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마이크로 플라즈마 222nm 램프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최근 원유 운반선에 이어 고려특수선재의 서울사무소, 유산공장, 함안공장, 의령공장 등에 설치를 완료해 운영 중이며 대학교 강의실, 전문 교육장, 치과에도 설치해 운영 중하고 있다. 회사 측은 "병원, 아파트, 선박 외에 각 사업장 등으로의 설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