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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응체계 논의

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응체계 논의
왼쪽부터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김혜래 과장, 상지대 박명숙 교수, 인하대 최준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실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팀장 /사진=세이브더칠드런

[파이낸셜뉴스] 장애아동은 사회적 고립과 낙인, 특수한 요구와 돌봄에 대한 의존으로 비장애아동보다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난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6.7% 증가했다. 이중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133건으로 학대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한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과 함께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 기준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대부분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으며(62.7%), 시설에서 장기 보호가 되는 아동은 전체의 14.8%에 이르고 있다.

장애아동은 학대에 대한 자기보호능력이 없어 법의 체계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는 ‘장애'와 '아동'이라는 장애아동의 두 가지 특성이 반영된 지원 절차가 미비해 이중 차별을 겪기도 한다.

2014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행관리 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아동학대 지원시스템 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보고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아동 학대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국내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과 피해 지원제도를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등 국제적 비교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후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지원 업무 관계 종사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한 전문가 서면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별도의 통계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종합적인 통계가 부재한 점을 짚어내며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선우 의원과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진행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