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사기간 3년 초과시 분양권 전매 가능…신규 초고층·대단지 ‘눈길’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를 수도권에 반영할 경우 주거여건이 불편한 일부 자연보전권역(전매제한 6개월)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전매제한 기간 3년 이상을 적용받는 것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예외규정도 존재한다. 공사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주택법에 명시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3년을 넘겨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대단지, 고층 등 규모가 커 공사기간이 3년을 넘는 단지는 전매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전매제한 규제를 벗어난 수도권 신규 아파트 ‘주안 센트럴 파라곤’이 5월 13일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으로 주목되고 있다. 대단지와 초고층으로 조성되는 만큼, 공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돼 소유권이전등기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주안 센트럴 파라곤’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2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12개동, 전용 39~84㎡ 총 1,32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767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주안 센트럴 파라곤’ 분양일정은 5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해당지역, 25일 1순위 기타지역, 2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당첨자는 6월 2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간 실시된다.
‘주안 센트럴 파라곤’이 공급되는 미추홀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속한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며,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일반분양 세대의 옵션 또한 조합원 배정세대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주안 센트럴 파라곤’은 미추홀구에 형성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리는 입지다.
편리한 교통여건 및 광역 교통호재도 이목을 끈다. ‘주안 센트럴 파라곤’은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1호선 주안역도 근거리에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신설 예정이고, 도보거리에는 주안초·중학교(예정)가 위치해 있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만큼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주안 센트럴 파라곤’은 실내골프장 및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키즈클럽 등 1,321가구의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이밖에 고품격 공동출입구 로비 설계로 프리미엄 단지의 자부심과 주거 품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안 센트럴 파라곤’ 주택전시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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