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동호 기자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20~40개에 이르는 각종 주택사업 심의를 '통합심의'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복합·특례사업 등은 물론이고, 민간이 분양받아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에도 통합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으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대표적 심의 제도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 △문화재지표조사 △지하안전평가 등이 꼽힌다. 주택 건설을 위해 20~40개가 넘는 심의와 인증을 받는 실정이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며 공급이 늦춰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첫 발제를 맡은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본부장은 현행 건축·주택 심의 제도의 문제점으로 △설계의도 훼손 △전문성 결여 △사업기간 증가를 꼽았다. 황 본부장은 "현 심의제도는 건축심의 대상이 불명확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심의 제도 파악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유사심의제도 통합 관리 및 운영과 건축심의 디자인 의도 훼손 방지방안, 건축심의 소요시간 예측 가능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기업 7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가 '심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72년에 도입된 심의가 50년이 지난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와 통합심의 기준 법제화 근거 마련, 심의방식 고도화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했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주택사업인 주거복합, 지역주택조합, 특례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에 통합심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향후 3기 신도시나 민간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추진하는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공급확대를 위해 기존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통합심의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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