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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항만에 첨단산업 육성… 인천 해양산업클러스터 ‘청신호’ [fn패트롤]

해수부, 2차 가능구역 지정
남항 유휴부지 선광·E1 2곳
면적기준 완화 법 개정 추진
해양바이오 등 활성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 남항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가능구역'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천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5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해수부가 최근 수립한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에 인천항 남항을 해양산업클러스터 가능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항만을 해양 신산업의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이곳에 유관 기관·기업을 모아 각종 세제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구역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이 2017년 국내 처음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됐다.

'가능구역'은 지금 당장 개발에 착수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클러스터 추진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다. 해수부는 인천항 신항으로 이전해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인천항 남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SICT)과 앞으로 이전 가능성이 큰 E1컨테이너터미널(E1CT)을 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선정되려면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부지를 갖춰야 한다. 인천항 남항의 경우 SICT(5만6000㎡)는 유휴지이나 E1CT(10만9000㎡)은 현재 운영 중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남항 E1CT의 운영이 만료되는 2028년까지 기다리거나 사유지를 매입해 면적 기준을 맞춰야 한다.

실제 해수부도 현재 상태에서 유휴화된 국유지(7만9000㎡) 만으로 면적기준 충족이 불가능해 E1CT 유휴화 여부 및 시점, 사유지 매입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기준이 타 경제특구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면적기준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해양산업 발전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 등을 이미 정책 효과성 판단 기준으로 명시한 만큼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면적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인천시 주력 산업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해양바이오, 항만물류, 해양관광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구조 및 지역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진행해 해양바이오와 항만물류산업을 가능 핵심산업(군)으로 선정했다.

해양바이오는 화학섬유, 의약품, 비료·농약, 비누·화장품, 기타화학 제품, 연구개발, 과학기술 관련 전문서비스 산업을, 항만물류산업은 수상운송서비스, 운송보조서비스, 하역서비스, 보관·창고서비스,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법무·경영지원 서비스,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검토됐던 로봇산업은 인천시가 차체 추진 중인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중복돼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다.

해수부는 앞으로 신규 클러스터 개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산업 특화도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추가 분석해 핵심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은 해양 관련 산업이 지역 생산량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특화 해양산업이 없었다.
해수부가 이번에 진행한 지역특화도 분석 결과 해양바이오·항만물류산업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해양관광산업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돼 핵심산업 검토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 중점육성기관도 미약해 해양바이오산업은 1개의 혁신기관(인천테크노파크)이 중점적으로 산업을 육성 중이고 항만물류산업은 중점육성기관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운영 동향, 유휴화 여부 등을 고려해 타당성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