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복지법인 기아대책 대표(오른쪽)와 윤동욱 법률사무소 서희 대표 변호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희망친구 기아대책
[파이낸셜뉴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인 불이익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은 법률사무소 서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 및 위기청소년이 겪게 되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퇴소 직후 겪을 수 있는 사기 사건 및 범죄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지원책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기아대책이 추진하는 자립준비청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긴밀한 협력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경계성지능장애가 있는 청년들은 무분별한 휴대폰 개통 및 카드 발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까지 가중 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서경석 복지법인 기아대책 대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나서주신 법률사무소 서희에 감사 드린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지 않고 더욱 든든히 법의 수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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