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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시 부모 소득 본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시 부모 소득 본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시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 취지를 감안,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올해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가구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