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송달해오던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에 서면으로만 송달해 분실시 재결서 재발급 요청에 불편함이 있었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설치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온라인 열람 서비스 외에도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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