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종합건설업체, 공사비 3억5천 미만 전문공사 참여 못한다

종합건설업체, 공사비 3억5천 미만 전문공사 참여 못한다
[세종=뉴시스]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의 모습. 2022.05.31.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전문공사가 많아진다. 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의 전문건설업 시장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는 전문공사 범위가 늘어났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23년 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는 공공공사만, 올해는 민간공사까지 상호 진출이 허용됐다. 국토부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민간공사에 대한 종합,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또,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그간 업역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국토부는 2020년 건산법 개정을 통해 업역규제를 철폐했다. 종합, 전문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전문건설업계는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021년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지난해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만 수주하면서 7.5%에 그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